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복수하는 방법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사기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안녕하세요 ~
좋은 정보를 전하는 소문난 부동산 정보채널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복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애타는 임차인의 속마음도 헤아려 주지않고
나몰라라 하는 집주인
그런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부탁하고 쩔쩔 매야 하는지 ~
이제는 속타게 부탁만 하지 마시고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걸릴 뿐 다 받아 낼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까지 )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29) 🎵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복수하는 방법 #산정동원룸 #월곡동원룸 #광산구원룸 - YouTube
- 전제조건 -
# 대항력은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합니다. )
(점유 + 전입상태 )
요즈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두드러져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못받는다고 집주인에게 하소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돈있는 집주인은 바로 줍니다. 집주인도 돈이 궁하기에 임차인이 강하게 어필안하면
바로 안주고 차일 피일 미룰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제조건으로
대항력유지
(점유 + 전입신고)
집주인의 말만 믿고
짐을 뺀다거나
주소를 이전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후순위로 밀려서
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 : 계약 만료 의사 전달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을 만료한다는 의사를
전화나 문자로 통지하고
통지내역을 남겨놓고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 내용증명 전달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곧 바로 내용증명 전달합니다.
바로 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이 손해이고 다급해집니다.
내용증명내용에는
반드시
보증금 미 반환 시 손해배상 청구 및 5%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이니 5% 지연이자 꼭 적으세요
2주 후 쯤 또 내용증명 전달합니다.
세번째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 이사나갈 경우 )

생활여건이 계속해서 그 집에 살수 없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합니다.
(점유와 전입상태를 풀고
등기부에 정확히 임차권리를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 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법적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등기부에 등기가 됨으로서
짐을 빼고 주소이전하여도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이거 등기되면 이제부터는 집주인이 멘붕에 빠질수 있습니다.
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된거 보고 계약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돈을 줄것같은 집주인은 임차권등기 되기전에 줄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안주는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말 믿지 말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등기 이후로는 칼자루가 임차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시
송달이 되지 않아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함 )
임차인이 곤란한 처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 제도가 올해 2023 년 7월 19일자로
바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9일 이전까지만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차권등기가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거나 하면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주인에게
송달전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여도 아무런 소용없이
등기가 완료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임법 제3조의3 제3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단점은 있습니다
기간이 1~ 2주 소요되는 만큼 새로운 집으로의 주소이전이
그 만큼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주면
네번째 : 지급명령신청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보증금을 다 갚는날 까지는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제도 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엔
소송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도
임차인의 신청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독촉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법정에
안 나가도 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반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송전에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과 같이
반환해 줘야 하는
의무가 명백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목적이라면
지급명령을 이용하는게
좋지만,
반대로
전세금의 액수가 클 경우
지급명령 보다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임차인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안주면 ?
다섯번째 : 경매신청
임차인은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뿐 다 받아 낼수 있습니다.
말은 좀 쉽게 했지만
임차인은 속이 타들어가고 힘든 나날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 속마음을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질나쁜 집주인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이것 뿐입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는 다 짐승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
1. 2개월전 전화나 문자로 계약완료 통지
2.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요구
3. 내용증명 발송 ( 5% 지연이자 청구 )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 (12% 지연이자 신청 )
5.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6. 경매신청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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