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LTV #DSR #DTI
부동산담보대출에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LTV DTI DSR 입니다.

이 용어를 모르면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대화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구매할 시 대출을 하게되는데 ~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입금해주지는 않습니다.

주택의 가격과 고객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세가지 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 담보인정비율)
* Loan : 대출
* Value : 가치
*Ratio : 비율
가격대비 대출금액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TV = ( 대출금액 / 부동산 가치 ) * 100
부동산의가치가 10억 일 경우 LTV가 70% 라면
대출액이 일단은 7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무주택 / 1주택는 규제지역은 50 % ,
비규제지역은 7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70%를 다 주는것이 아니고
주택임차인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금을 뺀 나머지가 대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Debt : 부채
*Income : 총수입
소득을 기준으로 빚을 따져서 상환능력을 책정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고있죠?
DTI = (대출원리금 연간상환액+ 기타대출 이자액 ) * 연간소득
이 방식을 통해서 무분별한 대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무주택 / 1주택는 규제지역은 40 % , 비규제지역은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 DSR (Debt Service Ratio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 ( 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연소득
이는 소득이 1억원이고 DSR이 50% 라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규제, 비규제 주택 수 상관없이 1억이상 빌릴경우
1금융권은 40 % , 2금융권은 50 % 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DSR DTI 둘다 연소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소득이 높으면 아무래도 대출금액이 많아지겠죠 ?
이 세가지로 금융권을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고
각종 규제정책에 맞춰 규제율을 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을 대입하여 한번 계산해보시는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만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대출 #LTV #DSR #DTI
